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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버핏의 마지막 선택' 뉴욕타임스, 주가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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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2월1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BRK.B) 최고경영자(CEO) 재임 마지막 분기에 뉴욕타임스(NYT) 주식을 매입했다. 평생 신문 산업에 각별한 애착을 가져온 이 억만장자의 결정은 신뢰의 신호이자, 어쩌면 향수의 표현이기도 하다.

규제 당국 제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뉴욕타임스 주식 510만 주를 매입했으며, 연말 기준 보유 지분 가치는 3억5,170만달러에 달한다.

뉴욕타임스 사무실 [사진=블룸버그통신]

버핏의 뉴욕타임스 투자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부진한 성적을 냈다. 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출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월 4일 주가가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6% 넘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는 반등했고, 버핏의 매입 소식에 힘입어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미디어 업계 전반이 대규모 구조조정과 변혁의 격랑 속에 놓인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보기 드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최정상급 신문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충성 구독자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지난 분기에만 디지털 신규 구독자 45만 명을 추가하며 총 구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CEO 체제하에 뉴욕타임스는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 회계연도에는 광고 매출이 12% 증가한 데 힘입어 순이익(net income)이 17% 뛰어 3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구독자 증가를 이끄는 동력은 온라인 게임과 요리 레시피 서비스로의 사업 다각화다. 또한 회사는 동영상 콘텐츠 부문 강화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코핏 레비엔 CEO는 이를 뉴욕타임스를 "뉴스를 읽고 듣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데 있어서도 선호되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한 장기적 기회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성과는 과거 경쟁지들의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서 워싱턴포스트에 이르기까지 한때 이름을 날리던 신문사들은 잇따라 적자로 돌아서며 비용 절감을 위해 기자와 행정 인력 수백 명을 해고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신기술, 틱톡 클립부터 팟캐스트·개인 뉴스레터에 이르는 뉴스 소비 방식의 변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끊임없는 공세가 업계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150억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오픈AI(OPENAI는 비상장), 마이크로소프트(MSFT),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 자사 저작권 기사를 AI 도구 개발에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95세의 버핏은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 업계와 오랜 인연을 맺어 왔으며, 업계의 전성기와 쇠락을 함께 겪어온 인물이다. 그는 십대 시절 워싱턴포스트를 배달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때 버팔로뉴스와 버핏의 고향 신문사 오마하월드헤럴드를 포함해 20개가 넘는 신문사를 보유한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도 했다.

버핏의 가장 유명하고 오래 지속된 신문 투자 사례는 워싱턴포스트 투자로, 무려 40년 이상 지속됐다. 이 관계는 2014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싱턴포스트의 전 모회사인 그레이엄홀딩스 지분 28%를 매각하면서 막을 내렸는데, 당시 지분 가치는 11억달러에 달했다. 버핏은 1973년 워싱턴포스트 주주가 된 이후 전설적인 발행인 캐서린 그레이엄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으며, 두 사람의 친분은 투자계에서 전설로 통한다.

버크셔는 2020년 자사 신문 사업을 리엔터프라이즈에 1억4,000만달러에 매각했지만, 2014년 그레이엄홀딩스로부터 인수한 마이애미 지역 TV 방송국 WPLG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버핏이 워싱턴포스트에서 손을 뗀 것은 아마존닷컴(AMZN) CEO 제프 베이조스가 2013년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직후의 일이었다.

베이조스는 처음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워싱턴포스트의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구독자 수가 쪼그라들면서 사세가 크게 위축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달 초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을 해고하고 스포츠 부문과 도서 섹션, 팟캐스트 '포스트 리포트'를 폐지했으며, 디지털·인쇄 편집 데스크는 통합했다. 복수의 해외 특파원 지국도 문을 닫았다. 편집국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윌 루이스 CEO는 며칠 만에 사임했고, 이는 베이조스를 향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설즈버거 가문이 지배권을 쥔 뉴욕타임스도 한때 위기를 겪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채 차환(debt-refinancing)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 소유주처럼 회사를 매각하는 대신, 뉴욕타임스는 멕시코 억만장자 카를로스 슬림으로부터 결정적인 2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수혈받았다. 슬림은 이후 약 1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개인 주주 자리에 올랐다가, 높은 이자율 덕분에 수익을 거둔 뒤 2017년 보유 지분의 약 절반을 매각했다. 해당 대출은 만기보다 수년 앞선 2011년에 전액 상환됐다.

이 자금 수혈은 뉴욕타임스에 숨통을 틔워줬고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게 해줬으며, 오늘날 디지털 강자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현재의 뉴욕타임스는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 앱에 풍성한 영상·오디오 저널리즘을 갖추고, 요리·스포츠·게임을 각각 혹은 묶음으로 유료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후버리서치파트너스의 전무이사 더글러스 아서는 이처럼 강력하고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경쟁사들이 고전하는 와중에도 뉴욕타임스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AI가 내일 당장 뉴욕타임스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버핏은 2010년 무렵부터 신문 인쇄 부수와 광고 매출 감소를 공개적으로 한탄했고, 2019년에는 대부분의 신문사가 이미 "끝났다(toast)"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그는 당시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타임스처럼 전국 단위의 소수 신문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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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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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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