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2026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의해 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중 처음으로 시행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어 금융거래, 통장개설, 수술 동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제약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생활 전반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시군에서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공공후견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권리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결정한다.
연계가 확정된 후견인 후보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정한 법률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공공후견인으로 공식 선임되며, 보호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다.
또한 각 시·군은 후견 개시 후 종료까지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위탁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고자 해도 절차상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를 이번 사업이 해소할 것"이라며 "공공후견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국가가 아동 보호 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다. 202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확대된 바 있으며, 전남의 참여로 제도의 비수도권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