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출동 여건 마련...도민 생명·재산 보호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경북 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현장의 신속한 출동 여건 마련을 통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이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지연된 사례는 43건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강제처분 집행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대원이 처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과 집행 이후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는 현장 대원의 부담을 줄이고 출동 과정의 판단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강제처분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앞으로는 현장 대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19 종합상황실이 카메라와 관제 시스템을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지휘관과 함께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제처분은 ▲차량을 밀거나 ▲견인하는 방식 ▲사다리차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강제로 이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또 집행 이후 발생하는 차량 파손 민원이나 법적 소송은 소방본부 내 전담 부서에서 대응하여 현장 대원이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열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 대원들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