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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관세 불확실성에다 엔비디아 실적, 이란 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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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2조 대체 관세, 동시에 301조 조사
15% 관세에도 쟁점, 국제수지가 타당한 근거?
비차별 적용 의무, 기존 합의와 충돌 문제 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 반등 기대는 저조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10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여파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란 정세 긴장, 사모신용 업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체 관세

지난주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속에 급등락을 오가다 상승 마감했다. 당일 S&P500은 0.7% 올라 주간으로 1.1%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한 데 이어 21일 122조 법정 상한인 15%까지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늘 말한 모든 것은 확정"이라고 했던 발언이 24시간 만에 번복된 셈이다.

하루 만에 세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이 IEEPA에 따른 최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북바인더 전략가는 "단기 반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 법정 상한까지 세율을 끌어올린 것은 IEEPA 위헌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동시에 USTR에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 가속화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301조는 무역 위반 확인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고 150일짜리 제122조 관세는 그 사이 세수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장치인 셈이다.

◆대체 관세의 쟁점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도 쟁점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법적 근거의 취약성이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된다. BCA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전략가는 "변동환율 하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비차별 적용 의무가 기존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문제다. 122조는 모든 교역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10%로 합의했던 영국에도 15%가 부과된다. 또 합의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관세는 되레 내려가는 역설도 생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사실상의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셋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다. 관세는 7월 24일경 자동 만료되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이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를 가속해 항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301조는 조사와 무역 위반 확인에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표가 빠듯하다. JP모건은 "궁극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9~1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旣)징수된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소급 환급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5년간 법정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꼬한 만큼 당장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 분쟁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과 저조한 기대

관세 동향에 이어 주식시장이 주시하는 사안은 25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NVDA)의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이다. 코이핀이 파악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56억9000만달러로 67% 증가가, 주당순이익은 1.53달러로 72% 증가가 각각 전망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4분기 이후 1.7% 상승에 그쳤고 직전 두 차례 실적 발표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웨이브 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전략가는 "실적과 가이던스는 무난하겠지만 비공식 기대치(공식 컨센서스와 별도로 트레이더 사이에서 회자되는 암묵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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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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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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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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