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25만원 상향 지원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 인근지역 주민 대상 청력검사·보청기·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대동(선암마을 일부)·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 주민이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중 청력 이상 자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자는 어음청력(SA)·순음청력(PTA)·임피던스(IA) 검사를 받으며 이상 소견 시 정밀검사를 추가 진행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자 및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5·2026년 청력검사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비 본인부담 10% 제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하며 의료급여법 제13조·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수혜자는 제외된다.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은 공항소음 피해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목적이다. 2026년 1월1일 이후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하며 한도는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됐다.
3개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접수 순 선발하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청 도시계획과 방문 접수다.
제종수 도시계획과장은 "공항소음 피해 주민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