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농지 투자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농기 투자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라"고도 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같은 농지 매매가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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