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발방지 합의부터 사후 컨설팅까지…교원 회복·학생 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를 체계화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가운데 어느 한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 갈등을 징계와 처벌만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풀어가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온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질의응답(Q&A)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해 합의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상담도 연계해 교육력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들은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남기게 된다. 반면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이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