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해결 창구 넓혀…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운영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과 신설을 통한 직접 현장 조사, '규제없소'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일상 속 불편과 행정 문제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 직접 현장 조사하는 '현장 민원관' 제도...버스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부터 지하보도 조명 개선까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민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현장 민원관'을 신설하고 시민 밀착형 민원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24년 1개 팀 4명이었던 조직을 4개 팀 13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명칭을 '현장민원담당과'로 변경하고, 3개 팀 14명으로 인원을 증원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의회신문고나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의회신문고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로 넘기는 방식과 달리, 현장민원담당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처리 결과는 의회신문고에 게시된다.
지난해 접수된 1485건의 민원 가운데 현장민원담당과는 239건의 현장 조사를 하고, 266건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민원담당과에 제출된 주요 민원 가운데는 서울 대림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개찰구 내 주변 아파트명 표기, 강서구 화곡터널 일대 보행 환경 개선, 금천구 시흥동 교차로 주변 보행로 확보, 신길 지하보도 조명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안은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현장민원담당과에서 처리하지 않은 보통의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또는 14일) 이내 처리되고 결과가 통보된다. 처리가 곤란할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 "규제가 불합리해요"...시민 제안 규제개혁 '규제없소' 프로젝트 시행 중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는 '규제없소' 프로젝트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처럼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는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특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주로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청구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울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청구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주민 e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은 수기 서명과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이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수리 또는 각하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심사로 넘어간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