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확보 총 채권 8.2조원 규모, 수혜자 64만명 달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이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4409억 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4만7000명 이상이다.
매입이 진행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추가적인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기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되고, 현저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채무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4차 매입을 포함해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총 채권 규모는 약 8조2000억 원이며, 수혜자는 약 64만 명에 이른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차례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 채권 보유 조합이 1085개에 이르는 특성을 고려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 및 수협과 대부회사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대부업계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작년 말 10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이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와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으로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