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 대상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시행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데 이어 용도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한 조치다.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해외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한다. 그런데 외화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규제를 추가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국내 시설자금 뿐아니라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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