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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 부인'…"지방선거 이후 진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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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시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시장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선거법은 재판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월 말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유 시장 측 요청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시장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유 시장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 116건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발송 자체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출판사가 매출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유 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련 홍보물 116건 SNS 게시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 발송, 홍보성 광고 10개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은 유 시장은 지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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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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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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