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도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자의 재기를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간의 채무상관 기간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상환유예 사유 확대 ▲연계 취·창업프로그램 및 재기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기상환 시에도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부실우려차주는 최장 10년간(금융취약계층 20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금리감면 혜택이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유예사유를 확대해 출산하거나 육아 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 이외의 사정이라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한다.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중인 폐업자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원금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10%p 우대이며, 최대 감면율 90%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청년취업사관학교(서울경제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참여해 이수한 경우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및 폐업비용·재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현재 부산소재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부산시가 운영 중인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및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산으로 한정되었던 지역연계 범위를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폭넓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체결 및 제도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도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 한정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의 및 협약개정·전산개발 등을 통해 제도정비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발판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