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올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014년 도입된 '문화가 있는 날'은 출범 당시 참여율 28.4%에서 2024년 기준 66.3%로 크게 성장하며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가 단순한 횟수 증가를 넘어 문화향유를 특정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은 앞으로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춘다.
일부 지자체는 한옥·농악·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어디서나 소외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하며, 매주 수요일이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기존 할인 등 문화혜택은 업계 자율로 운영된다.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행사·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체 기획할 수 있도록 해 일회성 지원보다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동력으로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