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확대, 소득 순 선정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76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 주민등록 부모 별거 19~45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150%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 혜택을 기대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또는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방문으로 접수하며 모집 인원 초과 시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우미연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김해형 청년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