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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항소심, 1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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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한 뒤,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 대여 형식으로 건네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2023년 IMS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출자금 축소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개인 채무로 메웠고,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이 입금되자 김씨가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 대표가 투자 성사를 통해 회사에 46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점 등을 들어 일부 금액을 지급한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의 개인·가족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여기에는 법인 간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는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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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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