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4조5항 반영…6개월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군·민간 단속 권한 형평성 확보 목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앞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민간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5일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군사지역 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벌 기준을 민간 경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 훈령상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주취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할 권한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측정 방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드러나도 군사경찰 차원에서 직접 처벌이 어려워 군·민간 간 단속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반영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한다.
국방부는 이 정의를 훈령에 신설해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 역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취운전 관련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군사경찰이 주취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한 현행 절차에도 '측정 방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지역 내에서도 민간 교통 법질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군사경찰의 단속·처벌 권한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