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민간위원장 "연령 하향 전 범죄 실태·처분 효과 객관적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어린 소년들의 범죄 증가를 둘러싸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어린 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을 엄격히 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주장 모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자원인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체가 찬반 대립을 넘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마련된 첫 회의다.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앞으로 협의체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며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연령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객관적 통계와 실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형사미성년자 기준에 변화가 없었고,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소년범죄 증가 추세를 고려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0세부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실제 보호처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소년범죄 예방과 보호처분 인프라는 충분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