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15만원 지급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식품부 지침 변경으로 3월 한 달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지난 2월 11일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신청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변경 기준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주 3일 이상으로 명확해져 관외 직장인도 해당 거주 확인 시 대상에 포함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 불가 시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 확인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직계존비속·배우자·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최대 60일 한도로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농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지난 2월 27일 최초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 대상자에게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이후 매월 말 정기 지급된다.
자격 변동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사업 기간 지원을 계속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추가신청 대상자가 3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면 2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만큼 대상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명 공정 운영을 약속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