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고유가에 편승한 석유유통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 불성실 신고·면세유 부당유출 집중조사
고유가에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이후 매출을 누락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 엄단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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