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지원 법제화 추진..."피해자 국가가 먼저 지킨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2차 피해 차단과 위험군 모니터링, 교제폭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교제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온라인 괴롭힘과 신상정보 유포까지 겹치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예방 교육부터 사건 발생 시 1366을 통한 긴급 상담, 보호시설 연계, 법률 구조, 치료·회복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온라인상 2차 피해 방지와 법적 근거 보완 등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발 위험이 큰 피해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스토킹·교제 폭력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큰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협력해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성이 인지되면 즉시 보호 체계를 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도 스토킹방지법·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회·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와 평온한 일상"이라며 "피해자가 제도와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개입하는 촘촘한 보호망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