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인천 지역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11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원민경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인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장애인 지원시설과 관련 단체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찰청이 추진하는 '2026년 상반기 장애인시설 합동점검'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성평등가족부 및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참여한다. 각 지역 성폭력 상담소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이 방문하는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2001년 개소 이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법률 연계,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온 전문 상담소다.
이 상담소는 특히 발달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옹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가 통제·고립되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99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2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및 자립지원수당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현장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법·제도 지원이 필요한 만큼 관련 지원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