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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칼 뺐다…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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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6500건으로 확대하고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e나라도움 고도화로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일 총리 주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장관회의 개최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 꾸려 6개월간 현장점검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정규 직제화…신고포상금↑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 동안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을 모두 높여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은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부정수급 점검 대상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상향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올해 6500건으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했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도 새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업도 점검한다.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적정성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임시조직인 기획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도 확충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UN AI 허브 유치 지원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0 gdlee@newspim.com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여 국민적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상향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인다.

◆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례는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 

부정수급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는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한다.

보조금관리위는 부정수급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부정수급 심사 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원 이상 부정수급 사례를 직접 심의한다. 1000만원 미만 사례는 부처별 심의위가 심의한다. 기획처는 주기적으로 소액 사건 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현재 별도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시스템 강화도 추진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개편 이전까지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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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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