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급식비·여행·수련활동비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원클릭 연중 신청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급여 바우처는 선정 뒤 별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돼 3월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수급 가구라도 초등학교 신입생은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는 사용기한과 용도를 확인해 교육비로만 써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24만7369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연 1회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금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학교급에 따라 달라진다. 바우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로 쓰이며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 통신비 등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올해는 지원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교육급여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평균 6% 인상됐고 무상급식 제외 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비급식일 급식비는 1식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학교장 추천제 비율도 전년보다 5% 확대됐으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금은 각각 10만 원, 5만 원씩 상향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바우처로 교재비, 학원비, 온라인 수강료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어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3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수급자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자격 통보가 난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모두 2027년 3월 31일까지다.
기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받지만 형제·자매가 이미 수급 중이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한다.

학생과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교육급여·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안내된 신청 기간과 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지원받을 카드를 선택하면 바우처 신청이 완료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의 이용권(바우처) 형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수급학생 본인, 복지수급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성인 세대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예산을 전년보다 약 8% 늘린 649억 원으로 편성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