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교육 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2일 최근 청주시 한 식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도 교육청 소속 장학관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가해자의 파면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충북 교육 연대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성범죄·갑질 인사 즉각 파면충북 교육청의 책임 있는 인사 혁신을 촉구한다"며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A 씨(장학관)는 지난달 25일 산남동 한 식당의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관리에 급급했고, 언론 보도 후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된 뒤에도 A 씨가 교육청 관사에서 9일간 머물렀고, 교육청은 새벽 경찰 조사를 마친 그를 관사까지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며 "교육청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사실상 가해자를 감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공식 사과도 아닌 내부 회의 자리에서 '송구하다'는 발언 한마디로 사건을 넘겼다"며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고 실제 촬영 영상이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피해자 파악과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A 씨가 과거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과 교장의 결정을 뒤엎는 등 갑질 의혹도 있었다"며 "그런 인물이 인사 검증을 통과해 간부 자리에 오른 것은 교육 행정의 부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교육 연대와 전교조 충북지부는 A 씨의 즉각 파면, 피해자 보호 조치 공개, 도민 대상 공식 사과, 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