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에 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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