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 강력 조치로 환경 개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에 나섰다. 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구성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정비체계를 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별 단속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 중점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관행적으로 방치돼온 불법 영업시설과 평상, 데크, 불법 야영장 등 점용행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정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 범위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산림계곡, 세천, 구거, 공원 등 하천·계곡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계된 공공구역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1차로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비정상을 바로잡아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