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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입법 '속도전'…학교용지법은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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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토부가 20일 9·7대책 후속 법안 입법 합의했다.
  •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
  • 사립학교 반발과 보상 문제로 시행 진통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용지 폐지 후 주택공급…사립학교법인·지역사회 반발 예상
국토부 결정시 지자체장·교육감 반대 불가능…'교육보다 주택 우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른 국회의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관련 입법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입법 이후 정상적인 시행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 재정비사업 촉진 관련 법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번 입법이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주택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한 9·7대책 관련 법률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일부 법률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어 입법 이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9·7대책 후속 법안의 빠른 입법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에 대한 사립학교법인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토부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약 30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당은 오는 5월까지 이들 법안에 대해 제·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지 약 한달 만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과 항공 안전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은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도심부 등에 있는 미사용 또는 저사용 학교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복합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하려는 운동장 없는 건물내 학교와도 연관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학교용지 해제 및 용지 활용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 아울러 교육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용용지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장이 지역 교육감이나 해당 지역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용지를 해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용지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줘 학교용지를 주택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미사용 학교용지를 주택단지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약 13개소 정도의 학교를 폐지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법안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13개소 폐교 대상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재단의 '재산'인 학교를 정부계획에 따라 언제든 폐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한 잠식 ▲정당한 보상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지자체장 등이 가진 학교용지 해제권한을 교육보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주무부처장인 국토부 장관에 위임해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단순히 개발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해제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환경을 해치는 요소라는 반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학교용지개발특별법에서의 보상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별법에서는 보상액 기준을 '공급가액과 이자'로 고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분이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폐교로 지정된 지역사회의 반발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에서도 국토부는 1만가구 주택 공급을 계획하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주택이 공급되면 '없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있는 학교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를 없앤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면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를 찾아야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학교 설립 기준에 가까스로 못 미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적 최대 거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도록 할텐데 이는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도 함깨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간 재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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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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