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당정,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입법 '속도전'…학교용지법은 난항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 국토부가 20일 9·7대책 후속 법안 입법 합의했다.
  •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
  • 사립학교 반발과 보상 문제로 시행 진통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용지 폐지 후 주택공급…사립학교법인·지역사회 반발 예상
국토부 결정시 지자체장·교육감 반대 불가능…'교육보다 주택 우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른 국회의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관련 입법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입법 이후 정상적인 시행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간 재정비사업 촉진 관련 법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번 입법이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주택 135만 가구 공급을 위한 9·7대책 관련 법률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일부 법률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어 입법 이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9·7대책 후속 법안의 빠른 입법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에 대한 사립학교법인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국토부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약 30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당은 오는 5월까지 이들 법안에 대해 제·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지 약 한달 만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과 항공 안전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은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도심부 등에 있는 미사용 또는 저사용 학교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복합개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도입하려는 운동장 없는 건물내 학교와도 연관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 학교용지 해제 및 용지 활용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 아울러 교육감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학용용지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지자체장이 지역 교육감이나 해당 지역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교용지를 해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용지 해제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줘 학교용지를 주택단지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미사용 학교용지를 주택단지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약 13개소 정도의 학교를 폐지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법안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13개소 폐교 대상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재단의 '재산'인 학교를 정부계획에 따라 언제든 폐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본질적 권한 잠식 ▲정당한 보상 원칙과 비례성 원칙의 위배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먼저 지자체장 등이 가진 학교용지 해제권한을 교육보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주무부처장인 국토부 장관에 위임해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단순히 개발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해제권한을 주는 것은 교육환경을 해치는 요소라는 반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학교용지개발특별법에서의 보상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별법에서는 보상액 기준을 '공급가액과 이자'로 고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가 상승분이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폐교로 지정된 지역사회의 반발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례에서도 국토부는 1만가구 주택 공급을 계획하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주택이 공급되면 '없는 학교'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있는 학교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를 없앤 자리에 주택을 공급하면 그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를 찾아야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학교 설립 기준에 가까스로 못 미치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적 최대 거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도록 할텐데 이는 또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도 함깨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간 재정비사업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여당 주도의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