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해 12월 9일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을 지난 26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 내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된 방역지역(반경 10km) 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앞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살처분, 농장 내·외부 집중 소독,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또 방역지역 및 관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1대 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출입차량·인원 통제 등 현장 중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시는 방역지역 이동제한은 해제되지만,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과 공고 11건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가금농가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기온 상승과 철새 북상 시기에 대비해 농장 방역관리에 긴장감을 유지하며 차단방역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축산차량·농장 주변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전국 산발적 AI 발생 상황을 고려해 농가별 차단방역 관리와 예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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