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30일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부금을 8700원으로 인상했다.
- 기존 6500원에서 퇴직공제금 8200원, 부가금 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노동자 퇴직부금 6500원→8700원 인상
4월부터 적용…정책협의 상시 기구화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1일 퇴직공제부금을 8700원으로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해당 결정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에서 도출해 낸 결과다.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 사례다.
퇴직공제제도는 현장 이동이 잦아 법정 퇴직금을 받기 힘든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해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추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33.8%) 오른 8200원으로,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인상된 부가금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고용안정과 청년 인력 유입을 이끄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과 산업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롭게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Q.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 1일 기준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이 8200원(2000원 인상),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에 쓰이는 부가금이 500원(200원 인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Q. 퇴직공제제도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 현장 이동이 잦아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해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추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날 때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Q. 이번 인상안은 어떻게 결정됐으며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함께 운영한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건설업계 인력난 해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인상된 부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A.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Q.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되나요?
A. 새롭게 인상된 금액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