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의해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