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신고 우수자 대상 상품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원거리 수상레저활동만 필수 신고 의무가 있을 뿐, 근거리 활동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태안해경은 근거리 레저신고 활성화로 안전망을 확대하고 국민이 스스로 동참하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는 4월부터 6월, 7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근거리 자율신고 후 출입항하는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간별 신고 횟수 상위권자에게는 상품이 안전홍보용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며 가까운 거리라도 신고를 통해 신속한 구조 및 안전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레저활동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