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증·우대제도 확대해 완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선정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 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유지를 통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편됐다.
먼저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의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를 받고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유효기간 내 나머지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그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 규모에 맞는 별도의 점수기준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1인가구·무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제도 운영 여부 ▲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사항목 및 가점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가족친화인증과 타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대사항도 신설됐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과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인증 심사에서 우대사항을 부여해 제도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