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높여 지역 주거 안정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기존 약 10개월이 소요되던 검토 기간이 약 4개월 수준으로 단축돼 최대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과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