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시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5월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며 클럽,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이뤄진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측정 불응시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약물 운전 단속은 490종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별도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해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 운전 행태와 외관, 언행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은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된다. 이후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올 경우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 상태와 현장평가를 고려해 간이시약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한약사회 등과 음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약품에 기재하도록 홍보했다. 운전자는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해야 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