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이자 유예를 포함한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가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도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인 경우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다. 보험사별로 1~5% 수준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출산의 경우 형제·자매 보험에 대해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도 병행된다. 보장성 인보험 전반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보험료만 이후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 역시 추가 이자 없이 유예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할인과 함께 다른 보험의 납입유예, 대출이자 유예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나 이미 실행된 보험계약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은 각 보험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부 시점부터 혜택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 할인뿐 아니라 납입 및 이자 유예 금액을 포함한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추진 중인 포용금융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이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