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유류·전자부품 등 피해 규모 따라 시도청 광수대 투입해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거 공간, 영업점 등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와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코인 뿐 아니라 최근 가격 상승 폭이 큰 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한 강·절도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투입한다.

경찰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범인을 조기 검거하고 여죄 확인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피해품 처분과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해품은 적극 회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다. 피해 범위가 경미한 범죄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분을 유도하는 회복적 사법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소상공인 대상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근절에도 나선다.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와 상점과 시장 등에서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 행위는 엄단한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 분석과 범죄 경력·정신질환 이력을 파악해 응급입원 등 분리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
경찰관·공무원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에는 상황에 따라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