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모 기간 단축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특히 3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추가 공모 기간을 하루로 단축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고 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봤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현재 일부 미신청 지역과 경기도지사 공천만 남겨둔 상황에서 당초 맡았던 소임을 사실상 마쳤다"며 "남아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