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경찰청이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 등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 기간 종료 후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 관계와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적발될 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