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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탈락 충격' 이탈리아 언론·축구팬 "종말... 지단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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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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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가 1일 보스니아에 승부차기 1-4 패배로 3연속 월드컵 본선 탈락했다.
  • 현지 언론과 팬들이 협회장 사퇴와 전면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했다.
  • 구식 전술 고집과 세리에A 외국인 유입으로 국가대표 경쟁력이 약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축구팬, 이탈리아축구협 몰려가 달걀 투척 시위
BBC 등 "수년 누적된 구조적 문제 방치한 결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탈락'의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현지 언론은 거친 비판을 쏟아냈고 축구팬들은 들고 일어났다. 급기야 '지단의 저주'라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왔다.

이탈리아는 1일(한국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FIFA 랭킹 65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1-4로 패했다. 월드컵 우승국으로는 사상 처음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내용도 우승국답지 못했다. 전반 41분 알렉산드로 바스토니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해 10명이 연장까지 120분간 탈락의 두려움 속에서 싸웠다. 승부차기에서는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상대 키커의 킥 방향을 적어둔 '커닝 페이퍼'를 경기장에 내던지기도 했다.

[제니차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1일(한국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제니차의 빌리노 폴리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이탈리아 골키퍼 돈나룸마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26.4.2 psoq1337@newspim.com

현지 언론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번 월드컵 본선 탈락을 두고 "제3의 종말"이라고 썼다. 한 축구팬은 소셜미디어에서 "지단의 저주는 진짜다"라며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의 '마테라치–지단의 박치기 사건'을 소환했다. 20년 전 2006 독일 월드컵 결승전 당시 이탈리아는 프랑스를 꺾고 우승했지만 경기 중 마르코 마테라치와 지네딘 지단 사이 충돌이 벌어졌고 지단은 '머리 박치기'로 퇴장당했다. 일부 팬들은 이후 이탈리아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노한 일부 축구팬은 이탈리아축구협회 건물 앞에 몰려가 달걀을 투척하며 시위를 벌였다.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협회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탈리아형제당 소속 정치인은 "그라비나 사임을 시작으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연 배우 러셀 크로우조차 "이탈리아에 또 한 번 암울한 새벽이 오고 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탄식했다.

[제니차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1일(한국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제니차의 빌리노 폴리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패하자 이탈리아 피오 에스포지토가 낙담하고 있다. 2026.4.2 psoq1337@newspim.com

감독을 향한 화살도 거세다. 젠나로 가투소 감독은 월드컵 본선행 실패 시 '이민도 고려하겠다'는 농담 섞인 발언까지 했지만, 정작 그의 전술적 고집이 패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세계적인 흐름인 포백을 외면하고, 구식 3-5-2 포메이션을 끝까지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준결승 이후 웨일스가 아닌 보스니아를 만나게 됐다는 이유로 일부 선수들이 안도하며 웃는 영상이 공개된 것도 뒷말을 낳았다. 팬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고 비꼬았다.

BBC와 CNN 등은 "수년 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유로 2020 우승은 오히려 시스템 결함을 가린 '마지막 반짝임'이었다고 전했다.

[로마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탈리아 축구가 1일(한국시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제니차의 빌리노 폴리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패한 뒤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축구협회 외벽에 걸린 이탈리아 국기와 협회 깃발의 모습. 2026.4.2 psoq1337@newspim.com

이탈리아 축구의 몰락 배경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을 가능하게 한 토대는 1990년대 청소년 대표팀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1995년 세리에A가 팀당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면서 빅클럽 중심으로 외국인 선수가 대거 유입됐다. 자국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는 급감했고 이는 국가대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막대한 중계권료와 경기장 현대화, 수익 구조 혁신으로 세계 1위 리그가 됐다. 반면 세리에A는 투자와 개혁에 뒤처졌다. 세계 매출 상위 10개 클럽 명단에 이탈리아 팀은 한 곳도 없었다. 한때 지단, 호나우두, 바티스투타가 뛰던 무대는 지금 루카 모드리치 등 은퇴를 앞둔 노장들이 커리어 마지막을 보내는 리그가 됐다. 반복된 승부조작 스캔들도 축구팬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Camorra)'의 실체를 파헤친 책 '고모라'를 쓴 작가 로베르토 사비아노는 "이탈리아 구단들은 마피아의 돈세탁 금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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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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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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