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달 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반포지역 77개 공인중개사사무소 규합·담합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임에도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해 2~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단톡방에서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 'D회 총회 결과 A공인중개사와 B공인중개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며 "올해 6월까지 시행되는 우리 시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지능범죄수사팀 등 내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특히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 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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