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6일 8일부터 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연다.
- 국립대와 사립대 대상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 등 지원 확대와 지배구조·회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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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부터 분교 설립까지…회계·지배구조·교원 파견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열고 케이(K)-고등교육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8일 국립대학, 9일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K-고등교육 수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을 요청하는 등 K-고등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제도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립대에서는 인하대, 부천대, 아주대 등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과 연계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경북대가 베트남 FPT대와 협약을 맺고 현지에 경북대 명의 프랜차이즈 대학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교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 기준 마련 등 대학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운영부터 국외 분교 설립까지 단계적 해외 진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희망 대학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