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만큼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활용해야 정책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 연 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으로는 대부분 주유소가 제외되므로 매출과 무관한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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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