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9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사전 통보했다.
- 지난해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중징계안이다.
- 16일 제재심의 후 소명과 금위 의결로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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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수백만 건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과징금, 인적 제재 등을 담은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보 유출 규모와 함께 보안 통제 미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전해진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 모집, 카드론 취급, 이용 한도 증액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준이 과거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3개월)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부과도 병행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법상 외부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정보 유출의 경우 최대 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 정보까지 노출됐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