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두나무가 9일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법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미비했고 두나무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는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이날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두나무가 앞서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거래 가운데 사후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4948건에 대해 거래 차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FIU가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처분은 신규 가입 고객의 업비트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했다고 봤다.
또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협약서 징수 등 조치를 취해온 점도 인정했다. 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나무는 FIU의 제재에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