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고가주택 보유 법인 전수 점검을 밝혔다.
- 지난해 기준 1600여 법인이 2630개 고가주택을 보유했다.
- 사주 일가 거주 시 탈세로 세무조사 전환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 청장 "직원 사택용·법인 임대 문제 없어"
탈루 혐의 법인 세무조사로 전환 세금 추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 일가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로 보고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이며 2630개 고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시가격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주택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 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고, 일부 아파트는 100억원이 넘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그 이하 주택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도 추징한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