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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공천 성적표 '희비'...국힘 '현역불패'·민주당 '80%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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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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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국민의힘 현역 8명 모두 확정받았다.
  • 민주당은 현역 5명 중 4명 탈락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만 결선 치른다.
  • 부산 인천 울산 강원 경남 등 5곳 대진표가 12일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8명 확정...낙마 '0'
與, 4명 탈락...김영록 남아 민형배와 결선
부산 인천 강원 울산 경남 5곳 대진표 확정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야 광역단체장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현역 중 4명이 탈락한 상태다. 김영록 전남지사만 남아 결선을 치른다. 반면 국민의힘은 8명의 현역이 공천을 확정했고, 아직까지 고배를 마신 단체장은 없다.

이런 대조적인 양상은 최근의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다. 일부 조사에서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누가 후보가 되든 유리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통적으로 약세였던 영남 지역에서도 선전이 예상된다.

지지율이 낮은 국민의힘은 공천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역이 유리한 구조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방미로 공천장 수여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 현역 불패 기조 이어져 =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공천 성적표는 현재 100%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다. 경선을 벌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12일 주진우 의원을 누르고 후보가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유일하게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됐었다. 김 지사는 강력히 반발해 법원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지사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했고, 경선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의 3파전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17일 본경선을 치른 뒤 18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오 시장이 공천을 확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시장의 공천이 확정되면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간다. 현역은 사실상 '안전지대'인 셈이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구시장 공천이다. 현재 6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심 결과를 본 다음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이 전 위원장도 무소속 출마 의지가 강하다. 주 의원의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을 처음부터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보수표 분산으로 어려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6.04.10 mironj19@newspim.com

민주당 현역 물갈이 기조 뚜렷 = 민주당 소속 현역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현역 단체장 5명 중 네 명이 이미 고배를 마셨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남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서 민형배 의원과 격돌을 벌인다.

현역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가장 먼저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남광주시장 경선에서 이뤄진 신정훈 의원과의 단일화에서 밀렸다.

당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관영 전북지사는 돌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김 지사가 당원에게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당의 감찰을 받았고, 곧바로 제명됐다. 김 지사는 즉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경선 탈락이 아니라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다. 당원에서 열세였지만 국민 여론에서 앞서 결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빗나갔다. 추 의원이 김 지사, 한준호 의원과의 3자 대결에서 과반을 득표해 후보가 된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은 것이 결정타였다. 오 지사는 20% 감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제주지사 후보는 위성곤, 문대림 의원이 결선 투표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장 결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과연 현역 단체장이 전패를 기록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결선 투표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여야 대진표 5곳 확정 = 지난 12일까지 대진표가 확정된 지역은 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 등 5곳이다. 부산시장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의 박형준 시장이 대결을 펼친다. 여론 조사에서는 전 의원이 박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이 한판 승부를 펼친다. 울산시장은 탄핵 국면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이 맞붙는다.

강원지사는 민주당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맞대결을 펼치고, 경남지사는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가 전·현직 지사 대결을 펼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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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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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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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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