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안민석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수사를 요구했다.
- 유 후보는 웹자보들의 동일한 제작 방식을 증거로 제시하며 캠프 차원의 조직적 기획임을 주장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납득할 조치가 없으면 직접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민석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사법 당국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민석 후보 측은 작은 글씨로 진실을 감추고 큰 글씨로 거짓을 말하는 구태를 중단하라"며 안 후보와 <경기교육 혁신연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 후보는 이날 안 후보 측이 제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건의 웹자보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정보 입력 순서, 폰트, 색감, 인물 사진 처리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특히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선관위의 여론조사 공표 기준이 세밀하게 명시된 점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 기획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 측이 '제작 사실이 없다'는 문자로 해명한 것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며 "사실 왜곡으로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는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특정 항목만 부각해 전체 결과와 다른 인상을 주는 홍보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 취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유 후보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1위는 본인이었음에도 특정 정당 후보를 연상케 하거나 특정 지지층 지지율만 부각해 사실을 호도했다"며 "단순한 왜곡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담아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 혁신연대> 선관위의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 후보는 "조사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심판이 호루라기를 잃어버렸다고 경기를 중단한 꼴"이라며 혁신연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민주와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철 지난 색깔론과 음해로 동지를 공격하는 반교육적 행태에 분노한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