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가 14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 쪽방·반지하 거주 가구가 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한다.
- 전입신고 3개월 내 주거복지센터에 임대계약서·영수증 제출하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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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섰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쪽방과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계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거처 이전이 확정된 가구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다.
공공임대는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가 해당되며, 민간임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주한 주택 소재지 관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상자 확인서, 이사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항목에는 이사업체 운반비와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가 포함된다. 다만 주류와 담배, 의류, 사치품, 식사비, 진료비 등은 제외되며, 타 기관 이사비 지원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