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해상풍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군사작전 영향 검토가 미흡해 안보 위협 대응이 부족하다.
- 개정안은 국가안보 고려와 국정원장 위원 포함, 사업자 우대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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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해상풍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유 의원은 강제성이 부족하고 최종 단계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군사작전 관련 검토 규정이 없어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에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국방부와 해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신공항 이착륙 경로에 위치해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다대포 앞바다에 계획된 해상풍력단지 역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진해 해군 군수사령부, 잠수함사령부를 연결하는 해상 항로에 위치해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가 군용 레이더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해저케이블 등을 통해 해상 교통 정보와 해군 함정, 잠수함, 항공기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또는 지원 시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해상풍력 관련 기본설계, 발전지구지정, 실시계획 등을 승인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국가정보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국가안보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 및 해양 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조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안보적 문제를 보완하도록 했다.
유용원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해상풍력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안보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