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원선관위가 15일 시의원 예비후보 사퇴 강요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경찰 고발했다.
- 이들은 3월 말 예비후보 사무소 방문해 사생활 의혹으로 출마 포기를 협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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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검찰 수사를 위한 경찰 고발 조치했다.
강원선관위는 "A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B·C와 D당 시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제기하며 다가오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1호는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폭행·협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